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항체보유상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양돈장 : 과거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열병 예방주사 미접종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 후 제1호에 따른 검사를 다시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양돈장 : 과거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열병 예방주사 미접종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 후 제1호에 따른 검사를 다시 실시
②검역본부장은 전국의 돼지열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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