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이동제한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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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예찰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예찰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제한지역 안에서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하허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한정하되 임상관찰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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