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이동제한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예찰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제한지역 안에서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하허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한정하되 임상관찰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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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제 호…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돼지열병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
사육규모 | 검사두수 20두 미만 | 전두수 20두~100두 미만 | 20두 100두~500두 미만 | 30두 500두~1000두 미만 | 40두 1000두 이상 | 60두 ※ 단, 연령별, 돈사별 일정비율로 채혈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두수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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