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1조 (추진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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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2. 돼지열병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적4. 가축ㆍ동물약품ㆍ사료수송차량의 세척ㆍ소독실태 점검실적5. 기타 교육ㆍ홍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2. 돼지열병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적4. 가축ㆍ동물약품ㆍ사료수송차량의 세척ㆍ소독실태 점검실적5. 기타 교육ㆍ홍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4. 돼지열병 예방약 수거실적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③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청정화 선포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2. 도축검사ㆍ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검역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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