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년도 혈청검사 사업계획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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