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예방접종 금지 등)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동안 돼지열병 방역상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ㆍ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ㆍ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제한ㆍ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1.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2. 돼지열병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열병 발생시 이동제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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