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9조 (예방약 비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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