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소송수행협조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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