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소송수행협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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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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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