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9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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