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0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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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격려금 지급제36조 · 일부 승소시 격려금제37조 · 격려금 증감제38조 · 소송비용 회수제39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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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