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0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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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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