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0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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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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