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0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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