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선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3. 소제기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사건, 기업결합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건, 불공정거래행위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사건,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위반행위사건 등 유형에 따라 동종사건을 분류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