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송보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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