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송보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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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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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