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보수지급기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인 경우 승소비율을 50%로 본다)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없는 사건(집행정지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 또는 판결 전체 취지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그러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전체 주문에서 승소한 주문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소각하 및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내용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부승소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승소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⑤환송심의 수임인이 원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환송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소송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⑧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⑨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자문보수금의 산정 기준액은 사건의 난이도, 중요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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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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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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