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7조 (격려금 증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등), 수행자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의 결정으로 기본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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