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4조 (소송수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