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 (격려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자별 연간 총지급액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본안 사건의 경우 150만원, 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③제2항 이외의 과징금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과징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제청 기각시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기타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증인신문 및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