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 (격려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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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자별 연간 총지급액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자별 연간 총지급액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본안 사건의 경우 150만원, 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③제2항 이외의 과징금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과징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제청 기각시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기타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증인신문 및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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