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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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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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