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