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한 날(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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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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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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