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한 날(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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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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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