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9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3.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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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소송수행자의 의무제35조 · 격려금 지급제36조 · 일부 승소시 격려금제37조 · 격려금 증감제38조 · 소송비용 회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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