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은 해당 소송사건(이하 신청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소송상대방의 경제분석 또는 법률검토, 기술적 분석 등에 대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전문적인 분석, 검증, 감정 또는 증언 등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통계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5.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자문보수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자문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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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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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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