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응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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