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6조 (일부 승소시 격려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징금이 있는 사건의 경우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③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관련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인 경우 승소비율은 50%로 본다.
⑤소송비용부담비율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판결 전체 취지에 비추어 격려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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