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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