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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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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