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1조 (소송수행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한다.1.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2. 심판관리관실 또는 직접소송 대상사건을 처리한 사건국과 같은 사건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②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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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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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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