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제9조 내지 제11조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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