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중인 총 소송사건 등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