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중인 총 소송사건 등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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