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준비서면, 서면증거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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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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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