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규칙 및 수출입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확인절차 등에 적용한다.
②본 훈령에서 기술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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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별표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구 분 | 기 준 1. 법인격 |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 감사/평가가 가능한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 |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인 이상 1) 항공안전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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