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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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규칙 및 수출입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확인절차 등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규칙 및 수출입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확인절차 등에 적용한다.
②본 훈령에서 기술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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