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3조 (외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에게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문서를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2.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사본3.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사본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부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를 접수한 후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용 감항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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