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3조 (외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에게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문서를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2.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사본3.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사본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부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를 접수한 후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용 감항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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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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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