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7조 (식별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생산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번호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1. 제작자명 및 주소2. 품목명, 형식, 부품번호 또는 모델명3. 품목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일자4.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다수의 항공기 기술 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밖의 다른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적용된 경우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