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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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하여야 한다.2. 법 제27조 및 규칙 제 55조,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및 본 훈령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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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하여야 한다.2. 법 제27조 및 규칙 제 55조,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및 본 훈령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6.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고장ㆍ기능장애ㆍ결함 발생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소지자의 회사명, 주소, 소유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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