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5조 (설계변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출고일 이내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적용된 항공기기술표준품은 원래의 모델번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미한 설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품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설계변경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매뉴얼 적절성을 검토하고 품질관리시스템 감독을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5. 제출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항을 형식승인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고, 품질관리매뉴얼 또는 검사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결정한다.
중요 설계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해당 설계변경 이전에, 당해 품목에 대해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제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다.2.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안전성을 갖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불충분한 성능에 대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취소한다.3.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형식승인서에 규정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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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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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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