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0조 (품질관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자료가 포함된 설명자료를 검토하여 개별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품질관리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구매품, 그리고 부품과 부분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모든 특수제조공정에 대한 식별 작업,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그리고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에 따른 최신의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배치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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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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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