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6조 (기록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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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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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