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6조 (기록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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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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