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4조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 Devia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시험절차 그리고/또는 다른 RTCA 표준 대신에 이들 표준의 최신판이나 RTCA/DO-160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시험절차에 대한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TCA/DO-160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SAE 문서에서 나머지를 발췌하는 식으로 상호 다른 문서의 환경 조건 및 시험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2.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성능표준의 경우, RTCA/DO-178B의 제2항 내지 제11항 또는 이전 판 대신에 최신 개정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요청시 다음 각호의 정보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표준성능규격과의 차이에 대한 기록2.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이 설계특성 또는 요소에 의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된 성능표준의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3.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감항성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을 반영한 장착매뉴얼 및/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정비매뉴얼(운영상의 제한사항 또는 장착제한사항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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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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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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