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
②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③부정한 목적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
④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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