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
②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③부정한 목적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
④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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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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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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