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8조 (항공안전본부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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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4.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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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4.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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