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8조 (항공안전본부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4.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