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8조 (설계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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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기술자료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기준으로 설계 적합성 입증을 위한 기술자료, 절차, 공정, 시험 및 시험결과 등의 적절성과 유효성 검토2. 별지2호의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기록서의 검증3.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제작ㆍ생산과 관련된 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성품의 성능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4.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 중대결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결함 및 파손으로 인한 항공기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일 결함 및 파손이 연쇄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를 검증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기술자료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기준으로 설계 적합성 입증을 위한 기술자료, 절차, 공정, 시험 및 시험결과 등의 적절성과 유효성 검토2. 별지2호의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기록서의 검증3.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제작ㆍ생산과 관련된 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성품의 성능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4.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 중대결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결함 및 파손으로 인한 항공기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일 결함 및 파손이 연쇄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를 검증5. 신청자가 제출하는 적합성 입증 보고서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별로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가를 검증6. 인증관리프로그램에 의한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한 감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 적합성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와 동종의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설계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경험과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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