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8조 (설계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기술자료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기준으로 설계 적합성 입증을 위한 기술자료, 절차, 공정, 시험 및 시험결과 등의 적절성과 유효성 검토2. 별지2호의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기록서의 검증3.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제작ㆍ생산과 관련된 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성품의 성능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4.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 중대결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결함 및 파손으로 인한 항공기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일 결함 및 파손이 연쇄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를 검증5. 신청자가 제출하는 적합성 입증 보고서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별로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가를 검증6. 인증관리프로그램에 의한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한 감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 적합성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와 동종의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설계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경험과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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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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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