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5조 (형식 승인서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서를 취소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외국의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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