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2조 (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 소지자가 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기술검증 시에는 설계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사항에 대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소지자의 신규시설을 검사하고 필요시 품질관리시스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재발행되기 전에는 형식승인 소지자가 신규시설에서 새로 제작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한 형식승인 소지자의 절차, 공정 또는 형식승인 소지자의 이행능력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시스템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한다.2. 품질관리시스템에 부적합사항을 초래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품질관리시스템 부적합 사항이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취소시킬 수 있다.4. 제2호의 품질관리시스템 부적합 사항이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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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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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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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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