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9조 (사후인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인증관리절차를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승인조건 및 관련 규제사항의 준수여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기록관리상태, 제작시설의 적절성,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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