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9조 (사후인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인증관리절차를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승인조건 및 관련 규제사항의 준수여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기록관리상태, 제작시설의 적절성,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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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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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