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1조 (감항성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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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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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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