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5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2.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의 접수, 기술자료 검토, 검사, 승인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3.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1을 고시한다. 또한 이에 대한 상호조화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감항당국, 표준화기관 및 산업체와 협조한다.4.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5.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품목이 유효한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설계 적합성을 결정한다.6.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7.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 및 성능표준 불일치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8.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9.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출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현황, 관련 기술자료, 설계변경 승인사항,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사항, 정비애로(SD), 기술회보(SB), 감항성개선지시서(AD), 부적합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한다.1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 및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검증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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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구 분 | 기 준 1. 법인격 |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 감사/평가가 가능한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 |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인 이상 1)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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