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9조 (생산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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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생산승인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적합성과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2.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을 포함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자료의 적합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생산승인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적합성과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2.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을 포함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자료의 적합성
②신청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은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품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운용될 수 있지만,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제작에 있어서 기능, 성능, 안전상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생산승인절차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품목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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