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4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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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한 때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감항증명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형식증명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항공기기술표준품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한 때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감항증명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형식증명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항공기기술표준품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할 기술기준으로 별지1호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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