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4조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56조의 제1호 및 본 훈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을 통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 하여금 제작자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출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협정체결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의 확인서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를 서면으로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자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 하여금,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가 교부되고 해당 협정체결국이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후, 신청자가 법 제27조 및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명시된 기술표준품 표시 요구조건에 따라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개별 항공기기술표준품은 협정체결국에서 발행한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동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시 이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수출국가에 있음을 수출국가의 감항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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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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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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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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