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1조 (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보고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결함 및 정비 애로보고서에 대해 평가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 및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또는 시정조치 계획, 그리고 해당될 경우 감항개선지시서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소지자가 제출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조치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위해 형식승인 소지자에게 추가적인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 결과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작자에게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설계변경을 지시하거나 감항성 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5. 형식승인 소지자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부적합성을 확인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승인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불안전하거나 부적합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배송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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