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2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47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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