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26호 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2호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2호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2. 설계도면ㆍ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4. 품질관리규정5.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사후인증관리계획서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기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시까지 당해 인증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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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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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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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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