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26호 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2호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2호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2. 설계도면ㆍ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4. 품질관리규정5.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사후인증관리계획서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기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시까지 당해 인증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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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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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