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조의2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과제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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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장에 따른 과제명은 신청대상 제품명으로 하고, 과제번호의 분류기호는 "KTSOA-yynn"로 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TSOA : 대한민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Korean TSOA)2.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3.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당해 기술검증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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