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의2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과제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장에 따른 과제명은 신청대상 제품명으로 하고, 과제번호의 분류기호는 "KTSOA-yynn"로 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TSOA : 대한민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Korean TSOA)2.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3.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당해 기술검증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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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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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